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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됨.
해당 조항은'범죄·폭력·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' 내용의 게임을 금지함.
제기된 문제는 '범죄심리 모방심리를 모방할 우려가' 있는 이라는 조항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500여종의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되고 자유로운 개발과 유통을 방해한다는것

청구인은 총 210,75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함.
어제는 국정감사에도 출석함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2MQv07-GCU
개인적으로도 영화나 문학보다 게임의 검열이 더 빡세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동의함
산업적으로도 풀어주면 다양한 창의적인 게임이 생길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
이미 GTA나 배틀그라운드, 서든어택 같은 게임이 많이 나왔는데 연령 제한으로만 잘 막으면 된다고 생각
배틀그라운드 이후 한국 게임중에 재밌게 한 게임이 없음
AI로 개발문턱도 점점 낮아지겠다 재미있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산업도 활력이 좀 돌았으면 좋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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